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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대안교육기관교복지원사업_thumnail.png
접수마감

2023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2023.03.13 (월) 00:00 ~ 2023.12.08 (금)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12월 8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12월 현장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 자주 하는 질문

    입(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다른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경기도 정책 중복수혜 불가) *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 ※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학생 경우 ‘승급일’ 또는 ‘새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해당 교육기관에 확인), 9월 학기 신입생 1학년 내 지원가능 **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 각종학교)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 지원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3. 3. 13.(월) ~ 12. 8.(금)까지입니다. - 현장방문 신청 시, 시·군 사정에 따라 1~12월 연중 가능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 (현장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시·군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 필수
    신청할 ‘총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군별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완료 후 한달 이내로 교복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8008-3966
    2 수원시 평생교육과 031-228-2151
    3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138
    4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73
    5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031-729-3042
    6 화성시 평생교육과 031-5189-3452
    7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8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031-590-2107
    9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4
    10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8024-2723
    11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12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4
    13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031-980-2580
    14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5251
    15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3
    16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031-760-4433
    17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6112
    18 하남시 평생교육과 031-790-5629
    19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81
    20 오산시 평생교육과 031-8036-7533
    21 양주시 교육체육과 031-8082-7382
    22 이천시 교육청소년과 031-644-4337
    23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714
    24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34
    25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3
    26 포천시 교육지원과 031-538-2032
    27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3793
    28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3
    29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031-860-3318
    30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2
    31 가평군 평생교육협력과 031-580-2466
    32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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