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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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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2023.03.13 (월) 10:00 ~ 2023.03.24 (금) 18:00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850명 - 중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ㅇ 자격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법정 차상위계층 다.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2008~2010년 출생자) 7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2005~2007년 출생자) 1,000,000원 ㅇ 지급방법 : 계좌입금 (상ㆍ하반기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수)(예정)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수)(예정)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ㅇ 지급예정일 : 상반기 4.26.(수)(예정) / 하반기 9.27.(수)(예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부득이할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3월 24일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학교생활기록부
    - 계좌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예체능 기능 수상 증빙자료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 기타 관계 증빙서류

  • 자주 하는 질문

    ○ 2023.3.13. 현재 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로써 중·고등학생 및 노동청소년**, 2005 ~ 2010년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기간은 ’23. 3. 13.(월) ~ 3. 24.(금)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3월 24일(금)까지 접수 - 현장방문 신청 시, 3월 24일(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까지 접수 ○ 신청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읍‧면‧동에서 별도로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 자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학생과 2008 ~ 2010년에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700,000원이며, 고등학생과 2005 ~ 2007년에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1,000,000원입니다. ○ 생활장학금은 상·하반기 각 50%씩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일에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로 확인가능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별첨)
    ○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상자 선정 시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1명의 청소년에게 지원되도록 고려할 것이므로 모두 선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둘다 선정도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을 통해 경기도 내 거주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1.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2.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75
    2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228-3825
    3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268
    4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031-8075-2287
    5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031-729-3033
    6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176
    7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032-625-3925
    8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031-590-2266
    9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2219
    10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5055-9640
    11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725
    12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3483
    13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031-980-2989
    14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031-940-5224
    15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42
    16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031-760-8949
    17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26
    18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790-5405
    19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83
    20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2
    21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031-8082-5861
    22 이천시 교육청소년과 031-644-4348
    23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574
    24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57
    25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031-345-2293
    26 포천시 교육지원과 031-538-3035
    27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3793
    28 여주시 여성가족과 031-887-2586
    29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031-860-2436
    30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7
    31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74
    32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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