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우편, FAX로도 신청서 제출 가능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법무담당관, FAX : 031-8008-2139
자주 하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되어 조정절차 종료됩니다.
방문, 우편, FAX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아래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보내주세요
※ 신청서 서식 링크 : 서식 다운로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법무담당관,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FAX : 031-8008-2139
부동산 임대차분쟁을 포함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 상담요일 :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 상담절차 :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예약 후 상담(전화․방문)
- 상담위원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네. 피신청인에게 조정 동의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진행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며, 결과에 대한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피신청인 동의 시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부동의 시 각하처리되어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