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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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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2023.10.05 (목) 09:00 ~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참고)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ㅇ 지원절차 ① 신청 ‧ 접수 : 온라인 신청 / 등기 신청 / 대면 신청 ② 자격심사 : 자격요건 서류심사 ③ 선정・지원 : 대상자 선정, 이주비 지급 ④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등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3. 10월 ~ 사업종료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접수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소요비용 인정 항목 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청소 비용 등

  • 자주 하는 질문

    ○ 현재 경기도민이며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고)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 (자격기준)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거주기준) 긴급주거지원으로 인하여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아니오,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설치, 입주청소 등에 대해서만 지급 ○ 15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1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 ○ (등기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접수 - (센터주소) 경기도 구청사 舊열린민원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 현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 및 등기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기간은 온라인 창구 개설일(’23. 10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입니다.
    ○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 비용 증빙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불인정 증빙서류 : 견적서, 간이영수증 - 증빙서류에는 이사관련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서류보완, 사실확인, 검토기간 등에 따라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 후 한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사업 총괄)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30
    2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1-8231
    3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5-5568
    4 (센터 내 콜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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