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3.10.05 (목) 09:00 ~
ㅇ 지원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참고)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ㅇ 지원절차 ① 신청 ‧ 접수 : 온라인 신청 / 등기 신청 / 대면 신청 ② 자격심사 : 자격요건 서류심사 ③ 선정・지원 : 대상자 선정, 이주비 지급 ④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등
ㅇ 신청기간 : ’23. 10월 ~ 사업종료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접수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소요비용 인정 항목 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청소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