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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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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2024.03.18 (월) 10:00 ~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단,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 자주 하는 질문

    아닙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 구성원과는 상관없이 가구당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관련 예시 】 (case 1)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 거주 → 지원 ○ (case 2)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 → 지원 ○ (case 3) 타 시․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신청․접수 관련 예시 】 (case 1) 경기도 내에서 전입․전출 시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 (수원시에서 피해 → 신청일 기준 안산시로 전출 : 안산시에 신청) (case 2)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 (중복조회 : 경기도 → 해당 지자체)
    신청은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으로 가능합니다. ※ 타 시도로 전출간 피해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2024. 3. 18.부터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중복조회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빠르게 집행될 경우 20일 이상 기간 소요 예상(접수 개시 이후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게 집행될 경우의 예상 기간이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접수 가능하나, 신청서, 지급계좌(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각 서류상 신청인은 피해확인서(또는 결정통지서)상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위기사유 중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 지원 불가그 외의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 지원 가능(중복수혜 아님)
    없습니다. 긴급주거 이주비(최대 150만원 실비)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 중 어느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생계비(100만원)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이주비 110만원 기지급자 → 지원 불가 이주비 40만원 기지급자 →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면 차액(60만원) 지급 ※ 차액 지급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031-242-2450
    2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975
    3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369-2250
    4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369-2251
    5 용인시 주택과 031-324-3384
    6 성남시 주택과 031-729-8814
    7 부천시 주택정책과 032-625-3611
    8 화성시 주택과 031-5189-6069
    9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369-1995
    10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369-1950
    11 안양시 주택과 031-8045-2988
    12 평택시 주택과 031-8024-4144
    13 평택시 주택과 031-8024-4672
    14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0
    15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1
    16 김포시 주택과 031-980-2414
    17 광주시 토지관리과 031-760-3786
    18 광주시 토지관리과 031-760-2761
    19 광명시 주택과 02-2680-0767
    20 광명시 민원토지과 02-2680-2756
    2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151
    22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481
    23 하남시 주택과 031-790-5137
    24 하남시 주택과 031-790-5423
    25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65
    26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1
    27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3
    28 안성시 주택과 031-678-3129
    29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1
    30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7
    31 양평군 민원토지과 031-770-2363
    32 여주시 건축과 031-887-2956
    33 과천시 도시정비과 02-3677-2641
    34 고양시 주택과 031-8075-3138
    35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4
    36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734
    37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9
    38 파주시 주택과 031-940-4757
    39 파주시 주택과 031-940-4756
    40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41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1
    42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2
    43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2
    44 구리시 건축과 031-550-8821
    45 포천시 건축과 031-538-2681
    46 동두천시 건축과 031-860-2392
    47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48 가평군 건축과 031-580-4779
    49 연천군 건축과 031-839-24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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