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3.18 (월) 10:00 ~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단,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피해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