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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5년도_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_thumbnail.png
접수중

2025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5.01.02 (목) 10:00 ~ 2025.02.14 (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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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2024. 1. 2. 이전 ~ 2025. 1. 2. 계속 거주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5. 1. 2. 이후 졸업)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1. 1. 2. 이후 졸업) 이내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말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신청기간 : 1월 2일 10:00 ~ 2월 14일 18:00

    ㅇ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공고일(2025. 1. 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서류발급만 가능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인)
    재학·휴학증명서

    - 2024년 2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대학(원) 졸업·수료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서류발급만 가능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 1. 2. 이후, 대학원 ’21. 1. 2. 이후
    ※ 졸업·수료일자가 명기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 인정)
    ※ 대학원 졸업(수료)의 경우, 대학졸업 후 10년 미경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되면 대학 졸업(수료) 증명서도 함께 제출
    (지원기간 각각 심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발급 시 [조회조건:전체,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자주 하는 질문

    - 아닙니다. 사업 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2015. 1. 2.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21. 1. 2.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제적•자퇴 상태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대학(원)에 학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
    - 외국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 등)'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사업에서는 '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므로 2025년 1학기 신입생(1학기 최초 대출자)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반기 사업 때 지원 가능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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