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6.01.26 (월) 09:00 ~
ㅇ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 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 참여시군(16개) : 가평,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의왕, 이천, 평택, 포천, 화성
ㅇ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ㅇ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ㅇ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거주지행정코드 자격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통장사본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간병일지(개인간병만 해당)
- 간병비 대리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