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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소비자분쟁자율조정_thumnail.png
접수중

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2024.09.25 (수) 09:00 ~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경기도민 누구나 - 전자상거래 이용 중 발생한 소비자분쟁(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의 자율조정이 필요한 도민 【자율조정 신청 제외 대상】 ∙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간 거래) ∙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간 거래(영리활동과 관련된 거래, 예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주문, 온라인 광고 계약) ∙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나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으로 접수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건 조회로 중복 접수 확인시 접수하지 않음) ∙ 집단분쟁조정 진행 중인 경우 (예시 : 티몬, 위메프) ∙ 섬유제품, 신발 등 제품 심의가 필요한 경우(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구제 신청) ∙ 해당 거래에 대한 환불이 완료된 경우(추가적인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불가) ∙ 쇼핑몰이나 플랫폼이 한국에 별도의 지사가 없는 외국 사업자인 경우 (예시 : 외국 플랫폼 통해 구입한 해외 출발 항공권 등)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무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률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권고 - 분쟁해결에 필요한 전문상담, 법률정보 제공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지원(사안별 판단) - 사건접수(담당자 배정) 후 4주 이내 종료 ※ 단, 담당자 배정 후 3주 동안 신청인(소비자) 또는 피신청인(사업자)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종료할 수 있음(문자 통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온라인 신청서, 사건 관련 자료 첨부 신청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주문정보
    - 결제내역
    - 판매상품 화면
    - 취소신청(이의제기) 내역
    - 문자/대화내용
    - 제품 사진
    - 기타 피해입증 자료
    - 위임장(본인 직접 신청시 불필요, 대리인 신청시 첨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 위임장.hwp
  • 자주 하는 질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전자상거래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간의 합의 권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절차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소비자행정 절차입니다.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경기도민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건의 처리 전 과정을 계약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건처리가 제한됩니다. 분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의견 청취, 합의권고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거래 상세정보 포함)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한적인 내용으로 사건 처리를 진행해야 하나, 그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곤란하여 사실상 조정을 진행하기 곤란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은 별도의 이용료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이용중 발생한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절차입니다.
    담당자 배정 후 4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처리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조사나 외부기관 심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1주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율조정은 신청 – 접수(서류보완, 담당자 배정) – 자율조정(당사자 의견 청취, 접수통보, 합의권고) – 사건 종결(합의/ 미합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건접수 접수단계에서 대상자 확인, 자율조정 대상 판단, 누락된 서류 보완 등이 이루어집니다. 접수서류 구비가 완료되면 담당자(조정전문위원)이 배정 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양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실 조사를 근거로 사건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규정, 법률 적용을 통해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여 합의 권고를 진행합니다. 자율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락하면 합의로 종결이 되며, 거부하는 경우 미합의로 종결됩니다. 미합의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사건 신청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② 사건접수 : 대상자 적격 확인, 조정대상 판단, 첨부서류 확인, 담당자 배정 ③ 자율조정 : 사실조사, 사건 접수통보, 당사자 합의권고 ④ 사건 종료 : 합의(처리결과 통보), 미합의(정보제공, 법률자문 등)
    신청 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을 담당자로 배정하여 처리를 진행합니다. 전문위원은 소비자분쟁조정, 피해구제 관련 경력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경기도가 위촉하여 사건 처리를 요청합니다.
    자율조정 신청 후 조정 진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알리거나, 센터 이메일(ggconsumer@gg.go.kr)로 취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다른 기관에 상담신청만 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청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2 경기도청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8008-5504~5
    3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031-800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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