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추가 접수기간)
2022. 9. 20.(화) 10:00 ~ 2022. 9. 26.(월) 18:00
(기존 접수기간)
2022. 7. 11.(월) 10:00 ~ 2022. 8. 19.(금) 18:00
o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생 o 자격조건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기존 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2.7.11.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o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2022.7.11.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2022.7.11.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학자금 대출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