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3.01.02 (월) 10:00 ~ 2023.01.31 (화) 18:00
ㅇ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1.2.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1.2.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 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시 이자 지원 불가 ㅇ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7월 예정 ㅇ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 주소이력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이용(서류 전체 제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해당 직계존속 간 관계가 나오도록)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23.1.2.)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