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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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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023.01.02 (월) 10:00 ~ 2023.01.31 (화) 18:00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1.2.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1.2.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 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시 이자 지원 불가 ㅇ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7월 예정 ㅇ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제출서류

    본인이
    도 거주요건 충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 주소이력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직계존속이
    도 거주요건 충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이용(서류 전체 제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해당 직계존속 간 관계가 나오도록)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23.1.2.)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자주 하는 질문

    아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2년)’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시 거주자격 확인 불가로 인한 지원대상 탈락입니다.
    ① 발생일/신고일 : 포함, ②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최근 2년 선택 → 출력 ※ 단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초본 신청 시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아야 가능 ※ 모바일 발급 시 pdf파일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
    ①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프린트 발급(조회조건 : 전체(직장․지역 전체) → 전체선택 → 프린트발급) ② 혹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가장 최신 자격이 나오도록 발급)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학교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적으로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 ①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수령 ② 재학/졸업/수료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학교별 지원여부 상이) ③ 재학/졸업/수료한 학교 내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재학(휴학)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수료)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휴학증명서를, 휴학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학적부나 재적증명서 등을 통해 휴학여부 확인 필요
    이 경우 재학기간이 표시된 학적부나 재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민등록초본’과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반드시 직계존속의 ① '주민등록초본'과 ②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② 인근 주민센터 민원대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유료 발급 가능
    ①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인 경우 신청자나 존속 둘 다 가능 ②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님’인 경우 조부모는 '부친', 외조부모는 '모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관계 확인 가능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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