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3.06.12 (월) 10:00 ~ 2023.12.20 (수) 17:00
○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 지역특성, 주거지역, 주거형태, 소득기준, 취약가구 우선선정 등 세부적인 선정기준과 지원물품은 지역별로 상이, 시·군 선정 (아래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예시 :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심사 후 선정된 여성 1인가구에 택배로 안심패키지 개별 발송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부득이할 경우, 시‧군별 안심패키지 지원 안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시‧군청에 방문 신청, 우편‧이메일 신청 가능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법정한부모 증빙자료 ※ 시‧군별 지원기준, 대상에 따라 범죄피해이력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 동의서 추가 필요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타
- 범죄피해이력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