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3.07.03 (월) 10:00 ~ 2023.08.11 (금) 18:00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 7. 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 7.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신청기간 : 7월 3일 10:00 ~ 8월 11일 18:00 ㅇ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 필요(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 7. 3. 이후, 대학원 ’19. 7.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