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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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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누구나 돌봄

2024.01.22 (월) 10:00 ~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15개 시,군 도민(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용인, 평택, 화성,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부천) ※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지원 대상 적격판단 기준】 ※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돌봄분야 : 7개 서비스 ㅇ 지원비용 : 1인/연 최대 15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하단 표 참조)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 150%초과 자부담 ㅇ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 읍면동주민센터(1단계 시범 실시 시․군) ㅇ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선정기준(소득, 재산 등)이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 누구나 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서비스제공기관 품질 관리를 할 예정이므로, 모든 도민은 안심하고 든든한 서비스 제공기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기존에 돌봄제도는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누구나 돌봄”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의 돌봄제도가 있었지만 돌봄 사각지대(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가 존재,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위기상황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듯이, 돌봄 위기상황에는 “누구나 돌봄” 제도가 있습니다.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 또는,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경기도위기상담콜센터 (핫라인) 연락하여 유선상 신청 가능합니다. ○ 돌봄매니저가 위기상황 파악 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돌봄 : 돌봄 공백이발생한 경우,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병원․일상생활 동행 ○ 주거안전 : 가정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및 대청소·방역 서비스 제공 ○ 식사지원 :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반식, 죽식 도시락제공 ○ 일시보호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신체적 기능 등 어려움에 처한 경우 재활돌봄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돌봄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그에 상응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인 연간 한도액 150만원 이내에서 7대 서비스 중복 제공 가능합니다 ○ 당해연도 1인 연간 한도액 150만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능, 다음연도 지원 가능합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시거나,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전화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용인시 복지정책과 1577-1122
    2 양평군 노인복지과 031-770-3988
    3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44
    4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55
    5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461
    6 광명시 복지정책과 02-2680-6899
    7 화성시 복지정책과 1577-4200
    8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1
    9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8584
    10 포천시 복지정책과 031-538-3077
    11 이천시 복지정책과 031-644-2000
    12 안성시 복지정책과 031-678-2114
    13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69
    14 부천시 통합돌봄과 032-625-9014
    15 남양주 복지정책과 031-590-0988
    16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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