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5.08.01 (금) 10:00 ~ 2025.08.15 (금) 18:00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예시) 8월 신청(9월 돌봄) : 2022년 9월생~2023년 9월생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신청가능 시·군(14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