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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6년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썸네일).png
접수마감

2026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2026.04.01 (수) 10:00 ~ 2026.08.01 (토) 00:00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가. 사업공고일(2026.4.1.)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2025.4.1.이전부터 2026.4.1.까지) 계속 거주한 도민(신청자 본인)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6개월 이상)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 이전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를 통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도]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액의 10%) 지원   ※ 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ㅇ 결과 발표
     - 2026년 5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ㅇ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ㅇ 신청기간
     - 2026년 4월 1일(수) 10:00 ~ 12월 11일(금) 18:00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초입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사업공고일(2026. 4. 1.) 이후 발급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2025. 4. 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사실 확인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ㅇ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파일로 제출(암호해제필요)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주 하는 질문

    -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5. 4. 1. 이전부터 2026. 4. 1.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2026.4.1.)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 거주요건 등 지원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신청자에게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순서대로 지원됩니다.
    - 별도의 연령이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한 다음 달 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로 안내해 드립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
    - 초입금 지원 및 연체이자 면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이후 그에 따른 유지 조건은 없으나, 약정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대상자 본인이 약정에 따라 매월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기본 10년 내외, 최장 20년)
    - 분할 상환 3개월(3회) 이상 연체 시 분할약정 파기가 가능하며, 약정 파기 시 신용도판단정보가 재등록되고 3개월 동안 재약정 불가합니다.
    - 약정 파기 이후 6개월 이내 6개월분 분납금을 일시 상환할 경우 동일 조건으로 약정 회복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혹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총 부채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혹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이 연체·미상환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부실채무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금융기관 홈페이지 혹은 은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상세내용은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https://www.yessign.or.kr/) 또는 은행 홈페이지 참조
    - 타 금융기관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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