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상시 접수
‧ 경기도 소재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 신청 대상자 - 경기도 소재 주택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