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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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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상시 접수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온라인접수가 불가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우편, 팩스(031-8008-2139)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 제도안내

    제도안내

    ‧ 경기도 소재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신청 대상자 - 경기도 소재 주택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조정절차

    조정절차

    조정절차 이미지

    조정사항

    조정사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효력

    조정효력

    •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이미지

  • 자주 하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되어 조정절차 종료됩니다.
    방문, 우편, FAX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아래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보내주세요

    ※ 신청서 서식 링크
    한글 신청서 서식 PDF 신청서 서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법무담당관,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FAX : 031-8008-2139
    부동산 임대차분쟁을 포함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바로가기
    네. 피신청인에게 조정 동의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진행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며, 결과에 대한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피신청인 동의 시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부동의 시 각하처리되어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031-8008-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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