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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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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화성시 : 2023.07.10 (월) 09:00 ~ 2023.11.30 (목) 18:00

※ 2023.11.18.(토) 이후 11.30.(목)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화성시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2023년 지원대상 2005.1.1. ~ 2012.12.31.) 중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사업 참여 22개 시·군 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 - 기준일 : 상반기(′23.1.1.), 하반기(′23.7.1.) - [22개 참여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나.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11~18세 - ′05.1.1. ~ ′12.12.31. 출생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근거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준일에 사업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ㅇ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모바일 발급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IC카드 발급 허용) ㅇ 사용시기 - ’23.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여야 함 ㅇ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구입처는 향후 확대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시 바로 안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양육자가 신청 - 온라인 접수 : 2023년까지는 시·군별 별도 운영중 ※ 2024년부터는 참여 시·군 전체 경기민원24로 접수 예정 ※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4년 부터는 기존 신청자들도 재신청 하여야 함 ※ 단, 지역화폐 미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가입(선이행) - 오프라인 접수(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연 2회 (반기별 1회) ※ 2023.11.18.(토) 이후 11.30.(목)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화성시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23년 3월 13일(월) ~ 11월 17일(금) 기간 내 수시 ※ 2023.11.18.(토) 이후 11.30.(목)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화성시만 신청 가능 ※ 시·군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 ※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신청자들도 재신청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필요 시 제출)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대리인 신청]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양육자 신청] 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타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자주 하는 질문

    ○ 기준일 해당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 지원 대상 : 2005.1.1.~2012.12.31. 출생 여성청소년) * 해당 시·군 :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시군 여건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입일 기준 소급 적용 지급 가능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에게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156,000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 국비 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하되, 국비 사업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한해 국비 · 도비 사업 중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중복 지급은 불가
    ○ 모바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모바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물 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IC카드) 발급은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경기지역화폐 카드는 신청인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한 가구에 지원 대상 청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신청 시 각각 지급되며, 대리인이 여러 명의 자녀를 한 번에 신청한다면 신청인 명의 카드에 여러 명의 대상 청소년 지원금 합계금액이 들어갑니다.
    ○ 지원금은 생리용품만 구매할 수 있는 정책발행 지역화폐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와 별개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작년에 생리용품 보편지원 목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올해 재신청 없이 기존 지역화폐카드는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 이동이 없어야 함)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년 대상자 본인,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만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은 청소년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18개* 시군 : 지역화폐사 https://voucher.konacard.co.kr/41/23 * 안산, 평택,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김포시 : https://voucher.konacard.co.kr/41/24 - 화성시, 광주시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시흥시 : 한국조폐공사 별도신청 ※ 2024년부터는 참여 시군 전체 ‘경기민원24’로 접수 예정이며,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신청자들도 재신청 하여야 함 ○ (방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만 14세 이상 여성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합니다. ○ 청소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서” 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의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단,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 등 본인의 주민번호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배우자,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가족 등 대리 신청이 어려울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 관계를 입증하는 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단, 온라인신청은 대상자 본인,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4764
    2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176
    3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031-760-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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