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화성시 : 2023.07.10 (월) 09:00 ~ 2023.11.30 (목) 18:00
ㅇ 신청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2023년 지원대상 2005.1.1. ~ 2012.12.31.) 중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사업 참여 22개 시·군 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 - 기준일 : 상반기(′23.1.1.), 하반기(′23.7.1.) - [22개 참여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나.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11~18세 - ′05.1.1. ~ ′12.12.31. 출생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근거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ㅇ 지원내용 - 기준일에 사업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ㅇ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모바일 발급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IC카드 발급 허용) ㅇ 사용시기 - ’23.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여야 함 ㅇ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구입처는 향후 확대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시 바로 안내)
ㅇ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양육자가 신청 - 온라인 접수 : 2023년까지는 시·군별 별도 운영중 ※ 2024년부터는 참여 시·군 전체 경기민원24로 접수 예정 ※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4년 부터는 기존 신청자들도 재신청 하여야 함 ※ 단, 지역화폐 미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가입(선이행) - 오프라인 접수(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연 2회 (반기별 1회) ※ 2023.11.18.(토) 이후 11.30.(목)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화성시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23년 3월 13일(월) ~ 11월 17일(금) 기간 내 수시 ※ 2023.11.18.(토) 이후 11.30.(목)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화성시만 신청 가능 ※ 시·군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 ※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신청자들도 재신청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필요 시 제출)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대리인 신청]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양육자 신청] 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타 가족관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