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3.06.30 (금) 10:00 ~ 2023.12.06 (수) 18:00
ㅇ 지원대상 가. 2023.6.30.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나. 2023.6.30.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제외대상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7.1.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ㅇ 지원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2회분할, 회당 75만원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 6월 30일 ~ 8월 11일 ※ 시군별 신청기간 상이 < 10개 시군 6월30일 ~ 8월11일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기타 시·군은 7월1일 이후 사전절차 완료 시 6주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화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시에만 해당)
-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