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_썸네일.png
접수마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준비중입니다.

  • 온라인 접수
'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24년 전연령 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23. 1. 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개정 2023. 10. 11.)에 따라 19세 ~ 39세를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ㅇ 신청시기 : 연중

    제출서류

     ※ 발급 한달 이내의 서류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부기재)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작성/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자주 하는 질문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현행 시·도지자체 청년조례(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23. 10. 11.)에 따라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시·군·구별로 청년의 연령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별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청년연령 출생년도 (예: 신청일 '23.10.11. 기준) 경기 19~39 ’83.10.12.~’04.10.11. ※ 지자체별 청년 기본조례 개정 시 청년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3.9.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16.9.1.~’23.9.1 인 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며, ’16.8.31.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수원시 도시재생과 031-228-3431
    2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324-2761
    3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502
    4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611
    5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6217
    6 안산시 청년정책관 031-369-1655
    7 안양시 청년정책관 031-8045-5788
    8 평택시 주택과 031-8024-4672
    9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3
    10 김포시 주택과 031-980-2417
    11 광주시 주택과 031-798-8749
    12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02-2680-6231
    13 군포시 주택정책과 031-390-0763
    14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5182-1243
    15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76
    16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3
    17 안성시 주택과 031-678-3129
    18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19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5
    20 여주시 사회복지과 031-887-2953
    21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6
    22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31-8075-2725
    23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8258
    24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031-940-8664
    25 의정부시 주택과 031-828-4522
    26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2
    27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143
    28 포천시 건축과 031-538-2495
    29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9
    30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38
    31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235

현재 화면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