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1.02 (화) 09:00 ~ 24년 사업종료(예산소진)시
ㅇ 지원대상 가. 2024. 1. 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나.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다.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신청대상 -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ㅇ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경기민원24 신청 - (시‧군)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ㅇ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15.~1.18.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시, 신청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에 둘째아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