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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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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누구나 돌봄

2024.01.22 (월) 10:00 ~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29개 시·군의 도민(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정부) ※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성남, 하남 제외) 【지원 대상 적격판단 기준】 ※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돌봄분야 : 7개 서비스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ㅇ 지원비용 : 1인/연 최대 15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하단 표 참조)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 150%초과 자부담 ㅇ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제공기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ㅇ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선정기준(소득, 재산 등)이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 누구나 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서비스제공기관 품질 관리를 할 예정이므로, 모든 도민은 안심하고 든든한 서비스 제공기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기존에 돌봄제도는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누구나 돌봄”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의 돌봄제도가 있었지만 돌봄 사각지대(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가 존재,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위기상황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듯이, 돌봄 위기상황에는 “누구나 돌봄” 제도가 있습니다.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 또는,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경기도위기상담콜센터 (핫라인) 연락하여 유선상 신청 가능합니다.

    ○ 돌봄매니저가 위기상황 파악 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돌봄 : 돌봄 공백이발생한 경우,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병원․일상생활 동행
    ○ 주거안전 : 가정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제공
    ○ 식사지원 :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반식, 죽식 도시락제공
    ○ 일시보호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신체적 기능 등 어려움에 처한 경우 재활돌봄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돌봄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그에 상응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인 연간 한도액 150만원 이내에서 7대 서비스 중복 제공 가능합니다
    ○ 당해연도 1인 연간 한도액 150만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능, 다음연도 지원 가능합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시거나,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전화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수원시 돌봄정책과 1899-3300
    2 용인시 복지정책과 1577-1122
    3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909-9000
    4 화성시 복지정책과 1577-4200
    5 부천시 통합돌봄과 032-625-9014
    6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031-590-0988
    7 안산시 통합돌봄과 031-369-1537
    8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63
    9 안양시 복지정책과 031-8045-5222
    10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69
    11 김포시 복지과 031-980-2635
    12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8584
    13 광주시 복지정책과 031-760-3770
    14 광명시 복지정책과 02-2680-6899
    15 군포시 복지정책과 031-390-0693
    16 오산시 희망복지과 031-8036-7413
    17 양주시 사회복지과 031-8082-5706
    18 이천시 복지정책과 031-644-2000
    19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8963
    20 안성시 복지정책과 031-678-2192
    21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22
    22 포천시 복지정책과 031-538-3075
    23 양평군 노인복지과 031-770-3988
    24 여주시 복지행정과 031-887-2735
    25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1
    26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43
    27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55
    28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461
    29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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