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1.22 (월) 10:00 ~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28개 시·군의 도민(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성남, 하남, 의정부 제외) 【지원 대상 적격판단 기준】 ※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ㅇ 돌봄분야 : 7개 서비스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ㅇ 지원비용 : 1인/연 최대 15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하단 표 참조)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 150%초과 자부담 ㅇ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제공기관)
ㅇ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ㅇ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