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1.22 (월) 10:00 ~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29개 시·군의 도민(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정부) ※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성남, 하남 제외) 【지원 대상 적격판단 기준】 ※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ㅇ 돌봄분야 : 7개 서비스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ㅇ 지원비용 : 1인/연 최대 15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하단 표 참조)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 150%초과 자부담 ㅇ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제공기관)
ㅇ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ㅇ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