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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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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4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7.01 (월) 10:00 ~ 2024.08.16 (금) 18:00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2023. 7. 1. ~ 2024. 7. 1. 계속 거주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7. 1. 이후 졸업)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7. 1. 이후 졸업)이내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신청기간 : 7월 1일 10:00 ~ 8월 16일 18:00 ㅇ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공고일(2024. 7.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학·휴학증명서

    -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7. 1. 이후, 대학원 ’20. 7. 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자주 하는 질문

    - 아닙니다. 사업 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2014. 7. 1. 전 대학 졸업·수료생, 2020. 7. 1. 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제적·자퇴 상태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대학(원)에 학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
    - 외국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 등)’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 사업에서는 ’24년 상반기(1월~6월)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므로 2024년 2학기 신입생(2학기 최초 대출자)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반기 사업 때 지원 가능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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