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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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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2024.06.24 (월) 09:00 ~ 2024.07.31 (수) 18:00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을 수령한 경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가. 2024. 6. 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나. 2024. 6. 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별표1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제외대상자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 6. 25.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지급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24. 6. 24.(월) 09:00 ~ 2024. 7. 31.(수)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예술인패스는 대상이아님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거주지행정코드 자격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 자주 하는 질문

    ○ 2024. 6. 24.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 중,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2,674,134원)에 해당하는 예술인(신청 후 사회보장제도시스템(행복이음)으로 시·군에서 확인)
    ○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 일반예술활동증명자는 2회에 걸쳐 각 75만원씩 지급되며, 1차 지급은 7~8월 중, 2차 지급은 10월 중입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급여대상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일시금(150만원)으로 지급 ○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10월중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24. 6. 24.(수)부터 7. 31.(금)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 (본인) - (현장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시‧군별 방문 접수처는 담당자 연락처 참조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2024. 6. 24. 현재 19세 미만자(2005. 6. 25.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성범죄자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 2024. 6. 24.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4개 시는 재정 여건 등으로 미참여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 각 시·군 담당부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 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 개인마다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시점이 다양하고, 변동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업 신청 후 시·군 담당부서에서 ‘사회보장제도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확인되는 시점에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5
    2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3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5
    4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5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068
    6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7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5593
    8 시흥시 문화예술과 031-310-6731
    9 김포시 문화예술과 031-980-2477
    10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22
    11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031-828-4342
    12 광주시 문화관광과 031-760-2104
    13 광명시 문화관광과 02-2680-2162
    14 하남시 문화정책과 031-790-6239
    15 군포시 문화예술과 031-390-0724
    16 오산시 문화예술과 031-8036-7613
    17 양주시 문화관광과 031-8082-5653
    18 이천시 문화예술과 031-645-3663
    19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550-2550
    20 안성시 문화관광과 031-678-2474
    21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33
    22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2783
    23 양평군 문화체육과 031-770-2475
    24 여주시 문화예술과 031-887-2834
    25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031-860-2105
    26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7
    27 가평군 문화체육과 031-580-2064
    28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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