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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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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장애인 기회소득

2024.01.29 (월) 09:00 ~ 사업량 충족 시 마감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자주 하는 질문

    경기도 사업 수탁기관인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644-21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s://www.ggnurim.or.kr/)
    신청은 ①온라인 ②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장애인 기회소득 클릭 ②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종합장애등급 1~3급)을 가지고 공고일 기준 13세~ 6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사업연도말 기준)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유지
    본인신청 : 신청 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자동으로 연계된 정보*가 제출 됩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거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644-2122)로 전화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업연도말(2024.12.31.)기준으로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6.28.시행)
    네.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존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함 *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기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누림센터(1644-2122)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검증 후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할 예정(최대 4주 소요)입니다. 접수인원 초과 시, 초과된 날짜에 신청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 1인가구 여부, 장애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소득지원팀 164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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