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1.29 (월) 09:00 ~ 사업량 충족 시 마감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부여된 과제* 인증 시 상반기 월 5만원, 하반기 월 10만원 지원 * 참여자 과제 - 건강활동 수행: 주2회 1시간 이상 가치활동 인증, 월1회 건강상태 변화도 자가등록, 월1회 건강콘텐츠 수강 - 사회활동 참여: 분기별 1회 협력기관 사업 참여, 월1회 건강개선 활동 인증, 월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 성과관리 참여: 기회소득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록, 성과관리 연구조사 참여, 참여 수기 제출 ○ 지급방법: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 월 기준 지급)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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