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1.29 (월) 09:00 ~ 사업량 충족 시 마감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