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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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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4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2024.03.11 (월) 09:00 ~ 2024.05.03 (금) 18:00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2010 ~ 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은 보호자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하단 표 반드시 확인
외국인 여성청소년 신청하기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기준일에 사업참여 시·군 내 ① 주민등록, ② 외국인등록, ③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 [21개 참여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나.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11~18세 - ′06.1.1. ~ ′13.12.31. 출생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근거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급) ㅇ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모바일 발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IC카드 발급) ㅇ 사용시기 - ’24.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여야 함 ㅇ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참여 시·군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24년부터 모든 참여 시·군은 ‘경기민원24’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역화폐앱을 통한 기존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재신청하여야 함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연 2회(반기별 1회) * 1차 : ‘24. 3. 11.(월) ~ 5. 3.(금) ※ 시·군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상단 표 반드시 확인 ※ 3. 11.(월) ~ 4. 19.(금) : 화성, 평택, 시흥,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3. 18.(월) ~ 4. 19.(금) :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 4. 8.(월) ~ 5. 3.(금) : 안산 * 2차 : ‘24. 7. 15.(월) ~ 8. 23.(금) ※ 2차 신청은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및 전입으로 인한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24. 3. 11.(월) ~ 11. 15.(금) 기간 내 수시 ※ 안산시 오프라인 신청 ’24. 4. 8.(월)~11. 15.(금) ㅇ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 시)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②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1 ③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자격 확인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 / 기타관계 확인서류

  • 자주 하는 질문

    ○기준일 해당 시·군* 내 11~18세 여성청소년 중 ①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해당 시·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③ 해당 시·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2024년 지원 대상:2006.1.1.~2013.12.31. 출생 여성청소년) *해당 시·군 :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3.10.11.)에 따라 2024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및 대리인 확인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156,000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 국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하되, 국비 사업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한해 국비·도비 사업 중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중복 지급은 불가 *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방문신청 가능)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기민원24 회원가입) - 일반회원(만14세 이상), 외국인회원 : 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어린이회원(만14세 미만) : 본인 휴대폰 인증 또는 보호자 휴대폰 인증 필요 ○2024년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청자들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15세 이상 청소년(2006년 ~ 2009년 출생)은 경기민원24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청소년(2010년 ~ 2013년 출생)은 보호자가 신청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형제·자매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및 대리인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의 정당한 대리인이 신청하였는지 확인 필요
    ○15세 이상 청소년(2006년 ~ 2009년 출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서” 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 등 본인의 주민번호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의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부모님, 배우자,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등 대리 신청이 어려울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 관계를 입증하는 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176
    2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2219
    3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8024-2944
    4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3198
    5 김포시 가족문화과 031-980-2989
    6 광주시 평생교육과 031-760-8945
    7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26
    8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5182-1581
    9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685
    10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4-4347
    11 안성시 미래교육과 031-678-6847
    12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031-345-2293
    13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3793
    14 여주시 여성가족과 031-887-2587
    15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7
    16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031-8082-5862
    17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149
    18 포천시 교육지원과 031-538-3035
    19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031-860-2436
    20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72
    21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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