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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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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03.04 (월) 09:00 ~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 19세 ~ 39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 "담당자 연락처" 페이지 또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신청 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본인/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 (배우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 자주 하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받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4.9.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17.9.1.~’24.9.1.인 경우가 신혼부부이며, ’17.8.31.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일 때, 청년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닌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빙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하며, 부모님·형제·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조회하며,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동일)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2 경기도 콜센터 031-120
    3 수원시 도시재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228-3431
    4 용인시 청년담당관 (방문접수처)시청 청년담당관 031-324-2761
    5 성남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729-8934
    6 부천시 주택정책과 (방문접수처)시청 주택정책과 032-625-3611
    7 화성시 주택과 (방문접수처)시청 주택과 031-5189-6069
    8 안산시 청년정책관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369-1649
    9 안양시 주택과 (방문접수처)시청 주택과 031-8045-5457
    10 평택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8024-4672
    11 시흥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310-3853
    12 김포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980-2417
    13 광주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760-4487
    14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방문접수처)시청 사회적경제과 02-2680-6372
    15 군포시 주택정책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390-0763
    16 하남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790-6358
    17 오산시 주택과 (방문접수처)시청 주택과 031-8036-7765
    18 이천시 주택과 (방문접수처)시청 주택과 031-644-2403
    19 안성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678-3129
    20 의왕시 건축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345-3472
    21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처)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2625
    22 여주시 건축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주거복지센터 031-887-2956
    23 과천시 도시정비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2-3677-2644
    24 고양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8075-3137
    25 남양주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590-8258
    26 파주시 주택과 (방문접수처)시청 주택과 031-940-4706
    27 의정부시 주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시청 주택과 031-828-4522
    28 양주시 도시재생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시청 도시재생과 031-8082-6562
    29 구리시 건축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시청 건축과 031-550-2404
    30 포천시 건축과 (방문접수처)시청 건축과 031-538-2495
    31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860-2379
    32 가평군 복지정책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580-2238
    33 연천군 복지정책과 (방문접수처)행정복지센터 031-839-223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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