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3.04 (월) 09:00 ~ 2024.12.31 (화) 18:00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 19세 ~ 39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 "담당자 연락처" 페이지 또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신청 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본인/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 (배우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