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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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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4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2024.03.13 (수) 10:00 ~ 2024.12.06 (금) 18:00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12월 6일 ㅇ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이더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학생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

  • 자주 하는 질문

    ○ 입(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으로,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타 지자체 교복지원금(입학준비금 등 포함)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경기도 정책 중복수혜 불가) *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 ※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학생 경우 ‘승급일’ 또는 ‘새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해당 교육기관에 확인), 9월 학기 신입생 1학년 내 지원가능(단, 2023년도 입학한 경우 300,000원 지원) ** 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 각종학교)
    ○ 지원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은 ’24. 3. 13.(수) ~ 12. 6.(금)까지입니다. - 현장방문 신청 시, 시·군 사정에 따라 1~12월 연중 가능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 ○ (현장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시·군별 상이하므로, 시·군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 필수
    ○ 지원받을 금액(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총금액만 입력하여 주시고,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등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및 지자체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함
    ○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학칙 등에 규정한 단체복인 경우 가능합니다 - 조례 제2조에 따라,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식행사시 착용하는 정복(동·하복), 일상생활시 입는 생활복, 체육시간에 입는 체육복 등 품목과 상관없이 학칙에서 규정한 경우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 타 지자체·기관·다른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는 금액을 제하고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합니다. (전액 지원 대상 아님) - 해당 사업은 교육청 등을 통해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청 등에서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반드시 우선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만 일부 시·도 교복지원사업 중, 주민등록지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경기도민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만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타 지자체·기관·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수원시 평생교육과 031-228-3198
    2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494
    3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73
    4 성남시 미래교육과 031-729-3042
    5 화성시 평생교육과 031-5189-3452
    6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7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031-590-2107
    8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4
    9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8024-2723
    10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11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12 김포시 교육지원과 031-980-2580
    13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5032
    14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3
    15 광주시 평생교육과 031-760-4433
    16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17 하남시 평생교육과 031-790-5500
    18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581
    19 오산시 평생교육과 031-8036-7533
    20 양주시 교육체육과 031-8082-7382
    21 이천시 자치교육과 031-644-4337
    22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714
    23 안성시 미래교육과 031-678-6834
    24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3
    25 포천시 교육지원과 031-538-2033
    26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3793
    27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3
    28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031-860-3297
    29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2
    30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66
    31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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