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3.13 (수) 10:00 ~ 2024.12.06 (금) 18:00
ㅇ 지원대상 -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12월 6일 ㅇ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이더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 주민등록초본
- 학생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