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09.25 (수) 09:00 ~
○ 경기도민 누구나 - 전자상거래 이용 중 발생한 소비자분쟁(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의 자율조정이 필요한 도민 【자율조정 신청 제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나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으로 접수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건 조회로 중복 접수 확인시 접수하지 않음) ∙ 집단분쟁조정 진행 중인 경우 (예시 : 티몬, 위메프) ∙ 섬유제품, 신발 등 제품 심의가 필요한 경우(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구제 신청) ∙ 해당 거래에 대한 환불이 완료된 경우(추가적인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불가) ∙ 쇼핑몰이나 플랫폼이 한국에 별도의 지사가 없는 외국 사업자인 경우
○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무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률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권고 - 분쟁해결에 필요한 전문상담, 법률정보 제공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지원(사안별 판단) - 사건접수(담당자 배정) 후 4주 이내 종료 ※ 단, 담당자 배정 후 3주 동안 신청인(소비자) 또는 피신청인(사업자)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종료할 수 있음(문자 통보)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온라인 신청서, 사건 관련 자료 첨부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주문정보
- 결제내역
- 판매상품 화면
- 취소신청(이의제기) 내역
- 문자/대화내용
- 제품 사진
- 기타 피해입증 자료
- 위임장(본인 직접 신청시 불필요, 대리인 신청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