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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thumbnail.png
접수중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025.02.03 (월) 09:00 ~ 사업 종료 시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매월 접수기간 상이(하단 접수기간 표 참조)
※ 접수종료 시각은 매월 마감일 18시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나. 참여 시·군(13개) :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경기민원24 신청
      - (시‧군)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 자주 하는 질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3개)
      -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 중 “마형” 유형 이용자
      - 가~라형은 아이돌봄 시스템에서 다자녀가정 추출이 가능하므로 자동 지원
    ○ 매월 1~10일
      ※ 연 1회만 신청하면 됨
    ○ 온라인(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으로만 신청
    ○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연 30만원 한도 지원
      - 신청일부터 연도말까지 기준
    ○ 1년에 한 번만 신청해도 됨. 신청 이후 30만원 지원 한도가 될 때까지 지급
      ※ 다만, 타 시․군 전출했을 경우 도 담당자 또는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 필요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시·군에서 지급
    ○ 타 시·군으로 전출 후 지원 대상 시·군에 해당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전출 시·군에서 지급(전출 전 이용 대상 지원금은 전출 전 시군에서 지급) 
      ※ 전출했을 경우 도 담당자 또는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 필요
    ○ 이용아동 주소지 시․군 및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 주체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한 달 다음달 지급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075
    2 안산시 여성가족과 031-481-2604
    3 평택시 여성보육과 031-8024-3058
    4 시흥시 여성보육과 031-310-2617
    5 광주시 여성가족과 031-760-4424
    6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5257
    7 이천시 여성보육과 031-645-3612
    8 구리시 가족복지과 031-550-2954
    9 안성시 가족여성과 031-678-2274
    10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2269
    11 여주시 여성가족과 031-887-2588
    12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031-860-2262
    13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256
    14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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