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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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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홍보 서포터즈 모집

2024.11.14 (목) 09:00 ~ 2024.11.20 (수) 18:00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o 모집인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홍보 서포터즈 50명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홍보 서포터즈란? - 도민이 온라인에서 직접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도우미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란? - 도민의 고충과 불편을 듣고, 조사·처리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개선해나가는 위원회 o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 - SNS 본인 계정(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이거나 카페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기반이 가능한 자 -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참여가 가능한 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o 활동기간 : 2024. 12. 15.까지 ※ 활동기한내 활동결과 등록 및 활동 인정시 활동비 지급 o 활동안내 가. 활동방법 : SNS[트위터(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홍보 ‣ 도민권익위원회 제도 안내,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자료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 ‣ 도민 대상 집중 홍보로 도민권익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유도 나. 활동혜택 : 게시글 업로드 활동 보상금(1건당 1만 원, 최대 20만 원) 지급 ※ 보상금은 서포터즈 활동 실적을 위원회로 실제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건별 보상금이 변경(미지급 등)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으로 인정되는 일일 업로드 건수는 최대 3건입니다. o 선발기준 : 지원서 내용에 대해 정성적 평가하여 적격자 판단 - 지원서 상 활동계획, 지원동기 등을 통한 개인 의지 평가 - 개인 채널 운영실적 등 SNS 활동 경력 사항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방법

    o 신청기간 : 2024. 11. 14.(목) 9:00 ~ 11. 20.(수) 18:00 ※ 신청시작 시각이 9:00 이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gg24.gg.go.kr) o 선정결과 발표 : 2024. 11. 22.(금) 예정 ※ 평가 등 진행상황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 www.gg.go.kr/civil-right) 공지사항(도민에게 알립니다<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o 문의처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도민권익팀 (031-8008-5585) ※ 모집인원, 일정, 보상금 등은 신청현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주 하는 질문

    ○ SNS 등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도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50명 규모로 모집되며, 작성한 지원서를 평가하여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본인)
    ○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SNS를 통한 홍보에 관심이 있거나, 도민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더욱 적합합니다. 또한, 도민권익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 지원자의 지원 동기, 도민과의 소통 능력, SNS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창의적인 활동 계획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분은 우대합니다.
    ○ 게시글 1건당 보상금 1만 원이 지급되며, 활동기간 내 최대 2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으로 인정되는 일일 업로드 건수는 최대 3건입니다. - 활동기한내 활동결과 등록 및 활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건별 보상금이 변경(미지급 등)될 수 있습니다.
    ○ 홍보 서포터즈에게 제공되는 홍보 자료(https://www.gg.go.kr/civil-right/main.do,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 도민에게 알립니다 < 홍보․보도자료 또는 운영상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SNS, 카페, 블로그 등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도민권익위원회의 제도를 도민에게 알리고, 우수 사례 등을 통해 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합니다. ○ 홍보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제도(위원회 구성, 대상업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기존 경기도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임 - 도민의 고충과 불편을 듣고 조사·처리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리인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에 접근하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하여 경기도의 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위원회입니다. - 변호사, 교수, 세무사, 기술사,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모여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제도에 대해 조사·판단하여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정·합의 등을 통해 도민의 고충을 해결합니다.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기존 경기도 옴부즈만에서 도민의 권익보호 강화와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여된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 유튜브, 트위터(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쓰레드, 카페, 블로그 등입니다. - 공개가 가능한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024년 12월 15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활동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031-8008-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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