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5.03.05 (수) 09:00 ~ 2025.03.28 (금) 18:00
❍ 신청대상 : '202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
* 임산부가 동일 자녀로 임신 중 1회, 출산 후 1회 또한 불가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1번만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
❍ 지원방법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지원한도 : 1인당 40만원(보조 32만원, 자부담 8만원)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 2025.03.05. ~ 2025.03.28. |
○ 임산부 1인당 연 40만원(자부담 8만원 포함) |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 지원사업 신청 후 시·군에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의 지원을 받으시면 경기임산부 농산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