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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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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상시 접수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 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 참여시군(13개)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 예정(2개) : 고양, 과천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거주지행정코드 자격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통장사본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간병비 대리수령 신청서

  • 자주 하는 질문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 65세 이상 : 간병일 기준 65세 이상

    2. 다음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 등)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간병 기간 사업 추진기간(2025. 1. 1. ~ 2025. 12. 31.) 

    2. 간병 장소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3. 간병 대상자 간병을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인 저소득계층 노인

    4. 간병인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이외의 사람으로서 간병 노무를 제공한 사람
    민법」 777(친족의 범위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간병비 지급이 종료될 수 있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해당합니다.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유료 간병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업체나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시군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현금(계좌) 지급합니다.
    신청은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②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군 상황에 따라 접수처 결정)
    ②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클릭 ※ 온라인 신청 가능 시기 별도 통보 예정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2607
    2 가평군 행복돌봄과 031-580-2282
    3 고양시 노인복지과 031-8075-3266
    4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64
    5 광명시 어르신복지과 02-2680-6485
    6 광주시 노인장애인과 031-760-2841
    7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031-590-2213
    8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6
    9 시흥시 노인복지과 031-310-6996
    10 안성시 노인돌봄과 031-678-6896
    11 양평군 노인복지과 031-770-3992
    12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13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6
    14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031-645-3569
    15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031-8024-3112
    16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031-5189-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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