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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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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예정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025.04.01 (화) 09:00 ~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휴직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남성 육아휴직자 (FAQ 1. 참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2025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휴직자

      - 신청일 기준 사업 참여 8개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해당 시군에 주민 등록 되어있는 경우

      - 참여시군(8개) : 파주, 하남, 구리, 포천, 과천, 광명, 양평, 여주

     ※ 단 일부 시군(양평, 여주)은 시군 사정에 따라 접수일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에 문의

     ※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자는 특례기간 종료된 이후, 그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타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려금 월 30만원씩 5개월 간 현금 지급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계층 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구원 건강보험 조회 동의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지급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주 하는 질문

    ▪ ’25년 1. 1. 이후부터 3개월 이상 휴직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남성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 거주자입니다.

      (’25년은 3월부터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판정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6개월 평균액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외 가구원*의 보험료는 50% 감경)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자녀의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 거주지가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

      **2촌(자녀기준) :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가입기간의 평균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표)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하기에 대상이 아님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는 ‘임금 금로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 공공기관 직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조건 충족 시(거주, 소득 등)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으로, 경기민원24 신청시 본인 인증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다른사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수령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3개월 ~ 육아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자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면 지급 가능합니다.
    단, 거주기간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세대는 신청인과 다르게 구성되어도 됨(자녀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신청인(아빠)의 주민등록이 해당 시군에 1년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여, ‘모’의 주소지는 달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으며, 별도 거주해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소득산정 시 포함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고용평등과 031-8030-3113
    2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6164
    3 하남시 여성아동과 031-790-5635
    4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5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2261
    6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78
    7 구리시 가족복지과 031-550-2954
    8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356
    9 파주시 여성가족과 031-940-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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