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250421 경기청년결혼지원금 썸네일(643x405)-150dpi.jpg
접수예정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025.08.01 (금) 10:00 ~ 2025.08.29 (금) 18:00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ㅇ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ㅇ 지 급 일 : 11. 10.(월) ~ 11. 14.(금)(예정)
     ※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8. 1.(월) 10:00 ~ 8. 29.(금) 18:0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공고문

  • 자주 하는 질문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를 제외한 가족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집 이후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모집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룰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주시고 선정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요청 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소득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합산 소득(7,200만원 추정) 및 기타 신혼부부 대상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콜센터 031-120

현재 화면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