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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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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025.06.02 (월) 10:00 ~ 2025.06.15 (일) 18:00

  •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매월 1 ~ 15일 기간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내지원)
※ 신청가능 시·군(13개) :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신청가능 시·군(14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 접수)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서명본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증빙) 또는 주민등록등본(이웃증빙)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
    - 돌봄 활동일지
    - 소득증빙 서류
    - 돌봄활동계획서(변동시)
    - 기타 증빙

  • 자주 하는 질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른 것임
      - 전국 공통 기준 : 생후 24~36개월, 중위소득 150% 이하
    ※ 경기도 시범사업 기준 : 생후 24~48개월, 소득기준 없음
    ▪경기도는 기존 기준 유지를 노력해왔으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없이는 정식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지원기준 변경
    ▪6월 신청은 2022년 7월생부터 2023년 7월생까지 가능
    <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 월별 가능 연령대 >
    - 6월 신청(7월 돌봄) : 2022. 7월생 ~ 2023. 7월생
    - 7월 신청(8월 돌봄) : 2022. 8월생 ~ 2023. 8월생
    - 8월 신청(9월 돌봄) : 2022. 9월생 ~ 2023. 9월생
    -  9월 신청(10월 돌봄) : 2022. 10월생 ~ 2023. 10월생
    - 10월 신청(11월 돌봄) : 2022. 11월생 ~ 2023. 11월생
    - 11월 신청(12월 돌봄) : 2022. 12월생 ~ 2023. 12월생
    - 12월 신청(’26년 1월 돌봄) : 2023. 1월생 ~ 2024. 1월생
    ▪신청인 부 또는 모는 아동과 같은 동일 주소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신청인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에 거주할 경우 부가 타 지자체 거주하여도 신청 가능
    ▪지원은 가능하나, 제외 시간이 있음
      - 보육료 지원가정 : 기본 보육시간(9~16시) 제외
      - 유치원 지원가정 :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은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중복 지원 불가
    ▪돌봄 신청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첫째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둘째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받을 수 있음
    ▪아동 기준으로 중복 신청 불가
    ※ 아동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부와 모 둘 중 한명만 신청 가능
    ▪돌봄조력자 기준 중복 신청 불가
    ※ 조부모의 경우 한 자녀의 손주에 대한 돌봄수당 지급 가능(첫째자녀 손주, 둘째자녀 손주 돌봄수당 중복지급 불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 가능
    ▪친인척 및 이웃 돌봄조력자 2명 지원 가능. 돌봄조력자 1명의 아동 최대 3명까지 돌볼 수 있음
    ※ 경기민원24에서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
    ▪서로간 품앗이 형태의 돌봄조력 신청은 불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5
    2 파주시 보육아동과 031-940-2493
    3 광주시 아동보육과 031-760-5973
    4 하남시 보육정책과 031-790-5637
    5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199
    6 오산시 아동복지과 031-8036-7875
    7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031-8082-4190
    8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2274
    9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764
    10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58
    11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2556
    12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671
    13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02
    14 가평군 행복돌봄과 031-58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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