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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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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예정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2025.07.01 (화) 10:00 ~ 2025.12.20 (토) 18:00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가. 2025.7.1. 현재 경기도 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여주시 미참여
     나.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2,870,416원)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다.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라. 개별 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대상자별 구체적인 사항은 FAQ 및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안내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와 중복 지급 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25.7.1.(화) ~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경기실적증명서(대회참가확인서)
    - 경력(활동)확인서
    - 대회입상실적 또는 상장(개인명의)
    - 선수등록확인서
    - 자격증
    - 자원봉사활동증명서
    - 재직증명서
    - 지도자등록확인서
    - 기타서류

  • 자주 하는 질문

    ○ 현역선수
     ▶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경기도 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장애인대회 포함) 경기도 선수로 1회 이상 출전한 적 있는 전문선수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도자
     ▶ 현역선수 은퇴 후 또는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는 생활체육인 중 체육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공공·민간 체육시설, 각종 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대학교, 초·중·고 체육교실 강사로 1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최근 1년이내 자원봉사·재능기부 10시간 이상 포함)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근무지 기준
     - 민간 :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등록,신고,자유업)
     - 공공 : 체육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 공공체육교실(체육회, 종목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학교, 사회복지시설, 대학강사, 공공기관, 지정·등록 스포츠클럽, 또는 위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 교실 강사
     - 기타 :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단체, 일반 동호회·클럽에서의 지도·강습 또는 자원봉사(재능기부)

    ○ 대회출전 지도자(감독, 코치 등)
     ▶ 현역선수 은퇴 후 중앙 및 도 종목단체 등록 지도자 중 최근 3년 내 경기도 내 선수단의 지도자로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는 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심판
     ▶ 현역선수 은퇴 후 또는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는 생활체육인 중 최근 3년간 매년 1개 대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시군 접수일이 7.1일인 경우, 최근 3년간(’22.7.1.~’25.6.30.) 매년(’22.7.1~’23.6.30. /’23.7.1~’24.6.30. /’24.7.1.~’25.6.30.) 1개 대회 이상 활동

    ○ 선수관리자
     ▶ 현역선수 은퇴 후 재활트레이너, 체력트레이너, 컨디셔닝트레이너,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체육행정종사자
     ▶ 현역선수 은퇴 후 도,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록ㆍ지정스포츠클럽의 행정종사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ㅇ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2025.7.1.일(도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ㅇ 다만 각 시군별로 거주지에 대한 경과규정(ex 공고일전 0월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두어야한다)을 둘 수 있습니다.
    ㅇ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참여 시군은 24개 시군이며, 이외에도 예산확보,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여주시 미참여
    ㅇ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해 진행되며 경기도 공고에 각 시군별 사업추진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ㅇ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
    ㅇ (현장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시·군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 필수
    ㅇ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절차는
    ①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체육인→시․군)
    ②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③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④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체육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체육진흥과 031-8008-4535
    2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3204
    3 화성시 체육진흥과 031-5189-2148
    4 평택시 체육진흥과 031-8024-3261
    5 안양시 체육과 031-8045-5601
    6 시흥시 체육진흥과 031-310-2144
    7 파주시 체육과 031-940-4831
    8 김포시 체육과 031-980-2599
    9 의정부시 체육과 031-828-4372
    10 광주시 체육진흥과 031-760-1723
    11 하남시 체육진흥과 031-790-6206
    12 광명시 체육진흥과 02-2680-6027
    13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845
    14 양주시 교육체육과 031-8082-5614
    15 오산시 체육관광과 031-8036-7954
    16 이천시 체육진흥과 031-644-4304
    17 안성시 체육평생학습과 031-678-2482
    18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8920
    19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031-345-2542
    20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3112
    21 양평군 문화체육과 031-770-2927
    22 동두천시 체육관광과 031-860-2283
    23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146
    24 가평군 문화체육과 031-580-2146
    25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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